푸젠성 비동력차 관리 조례 제정… 자전거·전기자전거 등록 의무화 및 인프라 확대
푸젠성 정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푸젠성 비동력차 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 비동력차의 생산·판매·등록·통행·주차·충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도로 교통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주차 시설 의무화 등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개발을 강조한다.
배경
푸젠성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국가 법령과 지방 실정을 바탕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비동력차는 사람이나 동물 힘으로 구동되는 교통수단과 국가 기준에 맞는 전기자전거, 장애인 동력 휠체어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전거 등 특정 비동력차의 등록 의무(구매 후 30일 이내, 번호판·행사증 발급) ▲생산·판매 시 안전 기준 준수 및 개조 금지 ▲도시 도로에 비동력차 전용 차로 설치(주·부간도, 교량 등 의무화, 물리적 격리 시설 권장) ▲공공시설·주택단지 내 주차·충전 시설 의무 배치 ▲안전 운행 규칙(헬멧 착용, 16세 미만 탑승 제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택배·배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과 보험 가입 장려 조항도 신설되어 자전거 중심의 지속 가능 교통을 강화한다. 이는 푸젠성의 도시화와 전기자전거 보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 전망
이 조례는 자전거·전기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인프라 확대(녹색 자전거 도로, 주차장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과 건강한 이동 수단을 장려할 전망이다. 등록 제도와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며, 업계 자율 규제와 다부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푸젠성은 자전거 친화적 도시 모델을 제시하며, 전 세계 자전거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