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의 동무 ~ 자전거는 규칙을 지키고 안전 운전 ~
일본 경찰청이 자전차 안전 운행 캠페인을 강화하며, 2028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 자전차 운전자를 교통반칙통고제(청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자동차로 분류되어 ‘차’의 일원으로 규정되며, 교통규칙 준수와 안전 운전이 강조되고 있다. 올해 자전차 관련 사고는 전년 대비 4,808건 감소한 67,531건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자동차와의 추돌 사고가 다수를 차지한다.
배경
일본 경찰청은 자전차를 ‘차의 동무’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왼쪽 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자전차 안전 이용 5칙’을 홍보 중이다. 주요 내용은 ▲차도 왼쪽 통행 원칙(보도는 예외, 보행자 우선) ▲신호 및 일시정지 준수 ▲야간 전등 점등 ▲음주운전 금지 ▲헬멧 착용 등이다. 2024년(令和6년) 자전차 관련 사고 중 자동차와의 추돌(특히 출회두 충돌)이 55%를 차지하며, 자전차 측의 안전불확인 및 일시불정지 위반이 빈번히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단속으로 133만 건의 지도경고와 5만 2천 건의 적발을 실시했다. 이는 자전차 이용 증가와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 자전거 인프라 및 정책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일본의 엄격한 규제 강화 사례로 주목된다.
미래 전망
2028년부터 도입되는 교통반칙통고제는 자전차 운전자를 자동차와 동등한 처벌 대상으로 삼아 위반 시 즉時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사고 감소와 교통 문화 개선을 기대하며, 자전거 공유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자전거 정책에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헬멧 의무화와 교육 강화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